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삭제 <2025.3.12>
2.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