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삭제 <2025.3.12>
2.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삭제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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