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 업자 1.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 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일 것 2. 자본금 20억원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ᆞ 정보통신ᆞ전자ᆞ기계ᆞ건축ᆞ토목ᆞ 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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