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