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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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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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林道)가 단절되거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설되는 도로 등이 임도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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