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4.세부 사업추진계획
5.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