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9>
1.산림피해지 복구ㆍ복원을 위한 시설
2.「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3.그 밖에 산림청장이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2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2.산림박물관 및 산악박물관
3.「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4.「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
⑤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⑥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