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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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