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