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ㆍ제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과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ㆍ산림생태원의 설치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7.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8.「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
9.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