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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