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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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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