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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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