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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