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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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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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