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1.산지보전협회
2.「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그 밖에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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