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1.산지보전협회
2.「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그 밖에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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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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