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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