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 시행지의 위치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6.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