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2>
1.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입목축적(立木蓄積),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⑤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