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2017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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