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2017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