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산림이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2.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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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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