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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서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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