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서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