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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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법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
2.법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3.법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
4.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5.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6.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7.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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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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