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법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
2.법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3.법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
4.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5.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6.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7.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