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
2.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