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2>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2.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3.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5.전망대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⑤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간이 무선통신시설, 간이 저수조(貯水槽), 방화선, 무인감시카메라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
3.임산물 생산ㆍ관리를 위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시설
다.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
라.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피소
5.「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⑥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⑦법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법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⑨법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⑩법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⑪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⑫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⑬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6.2>
⑭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