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2.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4.「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