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2.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4.「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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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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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제4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제6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제7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8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0조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2조 ·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제13조 ·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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