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2.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해제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