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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8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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