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5.「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