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9조 (환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어촌특화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