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④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