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9조 · 생태ㆍ환경의 보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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