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