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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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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