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①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2.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ㆍ위탁 또는 감독
3.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ㆍ전달ㆍ확인
4.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