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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6조 · 조례의 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례의 제정)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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