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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