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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조 · 특화어촌 지향 원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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