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