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 (주민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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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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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
관계 법률 관계 계획 1.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제2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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