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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삭제 <2015.3.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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