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0조 (지역 간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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