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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4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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