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업의 위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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