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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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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