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