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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