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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