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