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6.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