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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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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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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