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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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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