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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