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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분쟁의 조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분쟁의 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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