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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삭제 <2021.3.16>
3.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1.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2.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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