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1.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